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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사법 농단' 법관 무더기 기소, 심판대 오른 사법부

송고시간2019-03-0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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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5일 전·현직 판사 10명을 불구속기소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받는 전·현직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해 14명으로 늘었다. 현직인 권순일 대법관과 차한성·이인복 등 전직 대법관은 기소대상에서 빠졌다. 사법부가 정권과 결탁해 민감한 재판에 사법행정권을 동원해 개입했고, 여기에는 최고 수장인 전직 대법원장부터 일선 판사까지 무더기로 연루됐다는 수사 결과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은 재판에 개입하고, 재판부의 심증을 청와대나 정치권에 누설한 혐의다. 비판적인 판사 모임에 불이익을 주거나 법관 사찰에 가담하기도 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판사도 영장전담 판사 시절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기록 및 영장청구서 등 수사기밀을 윗선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정치권 논란도 예상된다. 직권남용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된 이런 행위들을 판사들이 관료 조직처럼 이행했다니 참담할 따름이다.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스스로 훼손한 사법부는 뼈아프게 자성하고 책임지는 조치를 하고, 이를 밑거름 삼아 사법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9개월여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사법 농단 사태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사법부는 심판대에 올랐다. 기소된 판사들에 대한 재판이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진행되면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 오는 25일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여는 것으로 시작되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과 별개로, 관련 법관들의 책임도 엄정하게 따지는 재판을 해야 한다. 동시에 비위 사실이 통보된 현직 판사 66명에 대한 처분도 서둘러야 한다. 이미 8명을 징계했지만 수위가 낮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회 정상화 이후 법관 탄핵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이 또한 사법부 앞에 놓인 과제다.

마침 양 전 대법원장 1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방어권 보장'을 들어 제기한 보석 청구를 5일 기각했다.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후배 법관들에게 줄곧 책임을 미뤄온 양 전 대법원장은 최근 보석심문에서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공소장을 만들어냈다"고 검찰을 작심 비판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영장전담 판사가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것을 많은 국민이 기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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