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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씨 넣지 마" 유흥업소 보도방 횡포 악덕 업주 영장

송고시간2019-03-0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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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며 다른 업주와 종업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폭행 등)로 안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광주 북구 신안동 일대 보도방 업주들의 대장 역할을 한 안씨는 지난 1월 신안동의 한 주점에서 다른 업주를 폭행하는 등 잦은 폭력을 행사하고 다른 보도방 업주와 종업원 등을 통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지역의 보도방 업주들을 모아 나름의 '카르텔'을 형성, 접대부를 공급하는 유흥주점에 자신이 허락한 보도방 업체만 영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압수한 안씨의 휴대전화에서는 "○○ 주점에 아가씨를 넣지 말라"고 다른 업주들과 담합한 내용도 발견됐다.

경찰은 '악성 폭력범죄 특별단속' 기간 "폭력으로 보도방 이권을 장악한 이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 안씨를 검거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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