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에 '쪼개기 후원'…6명 불구속기소
송고시간2019-03-07 17:27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지검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에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5명과 이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회계책임자 1명 등 6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역 기업인인 A씨 등은 2014년 지방선거 전 각각 1천500만∼2천만원가량의 후원금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수백만원씩 나눠 김 시장 측 회계책임자에게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개인이 국회의원 1명에 연간 500만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이 규정을 피하고자 가족과 지인 이름을 빌려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소된 5명 중에는 김 전 시장 인척 B씨도 포함됐다.
B씨는 김 전 시장이 국회의원이던 시절인 2011년 대기업 임원의 부탁을 받은 기업인에게서 청탁과 함께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과 3천여만원 추징이 지난해 11월 확정된 바 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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