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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탄 커피 먹인 뒤 판돈 5천→10만원, 스크린골프사기 적발(종합)

송고시간2019-03-0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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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총책과 모집책 2명 구속, 속칭 기술자 싱글 골퍼 불구속

자영업자 불과 몇 시간 만에 540만원 잃어…경찰 여죄 추궁

범행 후 주차장에 서성이는 사기 골프 도박 일당
범행 후 주차장에 서성이는 사기 골프 도박 일당

[부산 사상경찰서 제공]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에 사는 50대 자영업자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스크린골프장에서 알게 된 B(60)씨와 그가 데려온 C(54), D(54)씨와 내기 골프를 쳤다.

A씨는 내기 골프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지만, 그날 유독 머리가 아프고 정신이 멍한 느낌이 들어 샷이 망가졌다.

타당 5천원이었던 판돈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10만원까지 올랐고, 불과 몇 시간 만에 540만원을 잃었다.

A씨는 다음 날에도 두통이 이어졌고, 지인에게 "스크린 골프를 쳤는데 몸이 이상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골프 도박을 해 돈을 잃었는데, 상대방이 마약을 탄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A씨 소변을 채취, 국과수에 감정의뢰를 했고,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위치 추적과 잠복 수사로 B씨 등 3명을 차례로 붙잡았다.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xMTH3YYYaRg

조사결과 이들 3명은 사기도박단이었다.

B씨는 모집책, C씨는 총책, D씨는 싱글 골퍼인 속칭 '기술자'였다.

B씨가 안면이 있던 A씨를 데려왔고, C씨는 지난해 9월 다른 사람에게서 50만원을 주고 산 필로폰 중 일부를 가져왔고, A씨 커피에 필로폰을 탔다.

골프 실력이 뛰어난 D씨가 400여만원을 땄고, B씨와 C씨가 합쳐 140만원을 땄다.

이들은 범행 후 골프 도박으로 딴 540만원을 나눠 가졌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사기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B씨와 C(60) 씨를 구속하고, D씨와 필로폰 판매업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사기골프단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wink@yna.co.kr,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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