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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아무나 못쓴다…광주시 상표등록 출원

송고시간2019-03-0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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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종 기자
장덕종기자
광주형 일자리 (CG)
광주형 일자리 (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 명칭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으려 명칭 특허 등록을 신청하기로 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광주형 일자리' 업무표장 등록을 위해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했다.

업무표장은 비영리 업무의 출처를 표시하는 일종의 상표다.

서울시의 '하이서울', 경북 영주시의 '선비의 고장' 등이 특허청에 등록된 업무표장이다.

특허를 추진하는 명칭은 '광주형 일자리'를 비롯해 '노사 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사회통합형 광주형 일자리' 등 3가지다.

업무표장에 등록되면 광주시가 이 문구 사용의 독점권을 갖는다.

시는 등록이 완료되면 현대자동차와 협의, 광주 빛 그린 산단에서 생산할 완성차에 '광주형 일자리' 명칭이 들어간 로고를 부착할 계획이다.

시는 특허청 심사가 최장 1년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등록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더라도 광주시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상표등록은 시에 우선권이 있다. 사용권을 다른 지역에서 선점할 수 없도록 서둘러 특허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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