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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목숨값이 징역 6년이라니"…강제추행 추락사 유족 국민청원

송고시간2019-03-0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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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권고형 이상 중형"…유족 "대형 로펌으로 처벌 피하려"

1심 재판부 "권고형 이상 중형"…유족 "대형 로펌으로 처벌 피하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29살 꽃다운 딸의 목숨값이 고작 가해자의 징역 6년이라니요."

직장 상사의 강제추행을 피해 아파트 출구로 나가려다 베란다 창문으로 추락해 숨진 20대 여성의 유족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글을 올렸다.

"딸 목숨값이 징역 6년이라니"…강제추행 추락사 유족 국민청원 - 1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9살 꽃다운 딸! 직장 상사의 성추행으로 아파트에서 추락 사망.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숨진 여성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직장 내 큰 프로젝트가 1등으로 서류 심사 통과해 축하를 겸한 회식에서 제 딸의 상사 A씨는 자신의 아파트로 딸을 데려가 강제 추행했다"며 "딸은 몇 번이나 집에 가려고 했지만 결국 베란다에서 추락해 숨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의 강제추행을 피하기 위해 출구를 찾다가 베란다로 떨어져 사망했는데 A씨의 추행과 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A씨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년, 제 딸의 목숨값이 고작 이 정도라니요"라고 반문한 뒤 "고작 징역 6년이 선고된 것도 원통한데 가해자는 용서는커녕 항소심에서 국내 최대 로펌을 선임해 처벌을 피하려고만 한다"고 토로했다.

또 "딸은 사귀던 남자친구와 내년엔 결혼도 꿈꾸고 있었는데, 주변 지인들의 청첩장만 봐도 눈물이 앞을 가린다"며 하늘이 무너지고 원통해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인생의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제 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제발 도와 달라"며 "남은 가족은 웃음과 희망도 잃었고 날마다 땅을 치며 통곡하는데, 비싼 로펌으로 항소심 양형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간청했다.

지난 7일 게시된 이 청원에는 이날 오전 11시 현재 2천799명이 참여·동의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7일 새벽 춘천시 A(41)씨의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사건 전날 밤 직장 동료들과 회식 후 청원인의 딸 B(29)씨를 아파트로 데려와 강제 추행했다.

B씨는 추행 피해 직후 A씨의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화단으로 떨어져 숨졌다.

이 사건은 '강간치사냐, 준강제추행이냐'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지만, 검찰은 준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2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 범위(최하 1년 6개월∼최고 4년 6개월)를 벗어난 징역 6년을 A씨에게 선고했다.

검찰이 준강제추행만 적용해 재판에 넘긴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량과 권고형량을 모두 상회한 중형을 선고한 셈이다.

A씨의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9f_JjiZI6-0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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