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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박근혜 탄핵 2년…섣부른 사면논의 아닌 개혁과제 속도 낼 때다

송고시간2019-03-1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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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이유로 파면된 지 2년 됐다. 헌법재판소가 2년 전 오늘 탄핵소추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은 박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권력을 사유화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임을 방기하고, 국기를 어지럽게 했으며, 국민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이었다. 국정농단 사건의 형사 책임을 가리는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최 씨,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지 2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국정농단 재발을 막기 위한 개혁 조치는 이루어졌는가. 개혁 노력이 실종되지는 않았는가. 그런데 그런 성찰은 별로 보이지 않고 박 전 대통령 석방이나 사면 요구가 쟁점이 되고 있다. 경계해야 할 현상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최근 박 전 대통령 사면과 석방을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박 전 대통령에게 무조건적 지지를 보내는 것 같은 극성 추종자들은 9일과 10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7일 보석으로 풀려난 게 이런 요구를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되돌아보면 박 전 대통령 사면론은 그가 탄핵당하거나 구속되기 전부터 나왔다. 국정농단의 진실이 가려지기도 전에 나온 사면 발상은 법치와 민주주의에 반하는 비이성적인 사고가 아닐 수 없다.

박 전 대통령 보석이나 사면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보석은 형이 확정되기 전에 할 수 있는 피고인 석방 제도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이미 확정받았기 때문에 재판 절차상 보석을 하고 말고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 또 사면은 형이 확정된 뒤에만 가능한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정원특활비 수수 사건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석방도 사면도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사안이다.

이런 사정을 모르지 않는 정치권의 박 전 대통령 사면 및 석방 주장은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수사가 아닌가 싶다.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에 큰 획을 그은 대통령 파면 사건에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안 될 말이다. 그보다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제기된 개혁 과제의 현주소를 되돌아봐야 한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과거 정치화로 문제 됐던 권력기관 개혁, 촛불 민심의 요구였던 양극화 해소 등 경제·사회 민주화는 어디까지 왔나. 적폐 청산이 단행됐지만, 이는 개혁에 선행돼야 할 조치일뿐 개혁 그 자체는 아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삐걱거리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 선거제 개혁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국민 사이에, 정치권에 개혁 동력이 약해진 결과다. 개혁 과제의 제도화, 입법화에 속도를 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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