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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119구급대원 흉기로 위협한 50대 징역 8월

송고시간2019-03-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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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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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119구급대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구급활동을 하고 있던 대구 북부소방서 구급대원들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일 다리에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옮기려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술에 취한 자신에게 "병원에 함께 가자"고 말하는 데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부장판사는 "구급대원들을 흉기로 위협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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