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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판매점에 웬 침대?…대전 불법 미용업소 7곳 적발

송고시간2019-03-1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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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불법 미용업소
적발된 불법 미용업소

[대전시 제공]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들어 두 달간 미용 관련 업소 53곳을 수사해 불법 영업행위를 한 7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들 업소 업주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관할 구청에 영업장 폐쇄를 요청했다.

이들 업소 중 4곳은 화장품 판매점 안에 침대를 갖춘 피부관리실을 만들어 1회 3만∼5만원을 받고 피부 관리를 해주거나 고액 화장품을 사는 손님을 상대로 피부 관리를 해주다 적발됐다.

나머지 화장품이나 액세서리 판매점 3곳도 1만∼5만원을 받고 손·발톱 관리 등을 해주다 적발됐다.

김종삼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미용업이 세분화해 있지만,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시민건강 위험이 없도록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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