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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 마커그룹 송명빈 영장심사일에 자택서 추락사(종합2보)

송고시간2019-03-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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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미안' 유서…수사 사실상 종료 '공소권없음' 송치 예정

(고양·서울=연합뉴스) 권숙희 최재훈 김철선 기자 = 직원 상습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마커그룹 송명빈(50) 대표가 13일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0분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자택 아파트에서 송 대표가 화단에 추락해 쓰러져 있는 것을 산책하던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송 대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그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6장 분량의 유서를 자택에서 발견했다.

유서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정확한 내용은 파악 중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직원 상습 폭행' 마커그룹 송명빈 대표 자택에서 추락해 숨져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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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bcRv5FriZPE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송 대표는 회사직원 A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12일 고소당했다. 이후 송 대표가 A 씨를 폭행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상습특수폭행·특수상해·공갈·상습협박·강요 등 혐의로 지난 7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송씨가 자택인 12층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송 대표가 사망함에 따라 송 대표를 향한 경찰 수사는 사실상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 대표의 혐의를 수사하던 서울 강서경찰서 수사책임자는 "일산서부경찰서를 통해 송 대표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피의자의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2015년 '잊혀질 권리, 나를 잊어주세요'라는 책을 집필해 국내에 인터넷상 '잊혀질 권리' 개념을 널리 알린 디지털 소멸 시스템 분야 전문가다.

'잊혀질 권리'란 정보 주체가 포털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하거나 확산 방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송 대표는 디지털 소멸 기술인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DAS:Digital Aging System)을 개발해 특허를 얻고, 마커그룹을 통해 온라인상 '잊혀질 권리'를 사업화했다.

굳은 표정으로 귀가하는 송명빈
굳은 표정으로 귀가하는 송명빈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직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송명빈(50) 마커그룹 대표가 지난달 6일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경찰의 2차 출석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19.1.6 zjin@yna.co.kr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suki@yna.co.kr jhc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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