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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로 매월 100만원 주겠다" 속이고 빌린 돈 가로채 징역 2년

송고시간2019-03-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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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광무 기자
허광무기자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부동산 투자 등을 미끼로 2억5천만원을 빌려 가로챈 50대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A씨는 "오피스텔 상가를 짓는데, 5천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원씩 이자를 주고 나중에 상가를 분양받게 해주겠다"라거나 "빌라를 사기로 했는데 5천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원씩 이자를 주고 원금도 빨리 갚겠다"고 고객 B씨를 속여 2015∼2016년 3차례 2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금융기관 등에 3억5천만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면서 "빌린 돈을 대부분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해 죄책이 무겁고, 현재까지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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