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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다주택자 보유세 급증…반포자이 132㎡ 보유세 1천41만원

송고시간2019-03-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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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성'도 보유세 부담 커져…용산 푸르지오써밋 189㎡ 939만원으로 50%↑

9억원 미만 1주택자는 재산세 증가폭 최대 5∼30%, 공시가 떨어진 지방은 줄어

공시가 4억2천만원 창동 84㎡ 보유세 '81만→89만원'

서울 아파트 단지
서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수준으로 인상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큰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조정지역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주택자에 비해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 보유세 압박으로 인해 주택을 팔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시가격이 높지 않고 상승폭이 낮거나 하락한 서울 비강남권과 수도권, 지방 등 다수의 아파트는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든다.

◇ 강남·고가주택 세부담 상한까지 올라…3주택자는 최대 300% 증가

14일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원종훈 세무사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132㎡는 올해 공시가격이 19억9천200만원으로 작년(16억원)에 비해 24.5% 오름에 따라 올해 보유세가 종합부동산세를 합해 1천41만4천800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지난해 보유세(694만3천200원)에 비해 50% 오른 것으로, 1주택자이면서 60세 미만이라고 가정할 때 세부담 상한(전년도 세액의 150%)까지 보유세가 증가하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 수서동 강남 더샵포레스트 전용면적 241㎡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19억2천만원에서 올해 34억7천600만원으로 23.75% 뜀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작년 958만원에서 올해 1천437만원으로 역시 50%가 오른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서울 서초구 트라움하우스5차 전용 273.64㎡는 공시가격이 작년 68억5천600만원에서 올해 68억6천400만원으로 0.12% 인상에 그치지만, 보유세는 작년 6천280만원에서 올해는 8천720만원으로 38.85% 뛰게 된다.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정책에 따라 재산세를 뺀 종부세만 지난해 3천805만원에서 올해 6천243만원으로 급등하기 때문이다.

용산구 한남더힐
용산구 한남더힐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시가격 2위인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 244.78㎡도 공시가격이 55억6천800만원으로 작년보다 1.9% 오르지만 보유세는 6천655만원으로 작년(4천747만원)보다 40.19% 증가하게 된다.

비강남권이라도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곳이 많을 전망이다.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 푸르지오써밋 전용 189㎡는 공시가격이 작년 14억9천만원에서 올해 19억2천만원으로 28.86% 뛰면서 보유세 부담은 작년 626만원에서 올해 939만원으로 50% 증가한다.

청약조정지역내 다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더 크다. 2주택자는 세부담 상한이 전년도 납부세액의 200%, 3주택 이상자는 300%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1주택자보다 증가폭이 가파르다.

서울 용산과 고양 일산구 백석동, 서울 노원구 하계동 등 조정지역에서 아파트 3가구를 보유한 A씨의 사례를 보자.

A씨의 주택 공시가격 총액이 지난해 20억3천800만원에서 올해 25억400만원으로 오른다고 가정할 때 A씨는 지난해 총 보유세로 1천171만원을 내면 됐지만 올해는 2천719만원으로 작년 대비 132.3%가 오르게 된다.

수서동 강남 더샵포레스트(공시가격 23억7천600만원)를 보유한 1주택자와 비교해 공시가격 총액은 서로 비슷하지만, 3주택자인 A씨의 보유세가 강남 더샵포레스트(1천437만원) 1주택보다 2배 가까이 많다.

종부세 대상자는 앞으로 집값이 안정돼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보유세 부담이 2022년까지 계속해서 늘어난다.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80%에서 올해 85%로 5%포인트 인상되고, 2022년까지 100%로 매년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반포동 반포자이 132㎡의 공시가격이 2022년까지 올해와 같은 19억9천200만원이 유지된다해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에 따라 2020년 보유세는 1천274만원, 2021년은 1천324만원, 2022년은 1천373만원 선으로 계속 증가한다.

고가·다주택자 보유세 급증…반포자이 132㎡ 보유세 1천41만원 - 3

◇ 9억원 이하 대부분은 인상폭 크지 않을 듯…지방은 세부담 줄어

서울 비강남권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1주택자 기준) 재산세 부과 대상도 공시가격 인상으로 일부 단지는 세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재산세 부과 대상은 시가표준액에 따라 5∼30%의 세부담 상한이 적용돼 종부세 부과 대상보다 체감 증세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도봉구 창동 북한산아이파크 전용 84㎡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올해 3억8천800만원에서 4억2천만원으로 8.25% 인상되면서 보유세는 지난해 80만8천원에서 올해 88만9천원으로 10% 늘어난다.

경기 안양동안구 호계동 호계2차 현대홈타운 전용 98㎡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3억3천100만원에서 올해 3억4천500만원으로 4.23% 오르면서 보유세 재산세가 작년 65만8천원에서 올해 69만5천원으로 5.62%가량 상승할 예정이다.

지방은 대체로 공시가격이 낮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거의 없어 다주택자가 아닌 이상 보유세 부담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경남·울산·충북 등 공시가격 하락지역의 공동주택 보유자들은 보유세 부담도 줄어든다.

경남 거제시 사동동 거제경남아너스빌 전용 74㎡는 공시가격이 작년 1억3천500만원에서 올해 1억1천200만원으로 17.04% 하락함에 따라 재산세도 작년 22만3천원에서 올해 17만9천원으로 19.78% 감소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의 아파트 1천338만9천890가구중 9억원 초과는 1.64%에 그치고, 나머지 98% 이상은 공시가격이 9억원 미만"이라며 "세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부류는 9억원 초과 종부세 대상과 다주택자로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보유세 변화

아파트명(전용면적) 공시가격 변동
(2018→2019년, 상승률)
보유세 변동
(2018→2019년, 변동률)
서울 강남구 수서동 강남 더샾포레스트 241㎡ 1,920,000,000→
2,376,000,000원(23.75%)
9,580,320→
14,370,480원(50%)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132㎡ 1,600,000,000→
1,992,000,000원(24.50%)
6,943,200→
10,414,800원(50%)
서울 송파구 장지동 위례중앙푸르지오2단지 187㎡ 1,496,000,000→
1,880,000,000원(25.67%)
6,296,736→
9,445,104원(50%)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푸르지오써밋 189㎡ 1,490,000,000→
1,920,000,000원(28.86%)
6,259,440→
9,389,160(50%)
대구 수성구 두산동 대우트럼프월드수성 197㎡ 848,000,000→
1,024,000,000원(20.75%)
2,398,560→
3,382,128원(41.01%)
서울시 도봉구 창동 북한산아이파크 84㎡ 388,000,000→
420,000,000원(8.25%)
808,320→
889,152원(10%)
경기 안양동안구 호계동 호계2차 현대홈타운 98㎡ 331,000,000→
345,000,000원(4.23%)
657,840→
694,800원(5.62%)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현대아이 102㎡ 244,000,000→
239,000,000원(-2.05%)
432,480→
422,880원(-2.22%)
충남 천안서북구 쌍용동 해누리선경 84㎡ 119,000,000→
112,000,000원(-5.88%)
192,480→
179,040원(-6.98%)
서울 서초 서초 트라움하우스5 273.64㎡ 6,856,000,000→
6,864,000,000원(0.12%)
62,803,296→
87,203,808원(38.85%)
서울 용산 한남 한남더힐 244.78㎡ 5,464,000,000→
5,568,000,000원(1.90%)
47,469,024→
66,548,736원(40.19%)
서울 강남 청담 상지리츠카일룸3차 265.47㎡ 5,120,000,000→
5,392,000,000원(5.31%)
43,679,520→
63,811,584원(46.09%)
※ 60세 미만 1주택자 가정, 공시가격 9억원 아파트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 합산 금액임. 세부담 한도 적용.
[자료 = 국민은행 원종훈 세무사]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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