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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서, 폐지 줍는 노인 등 경미 범죄 감경 처분

송고시간2019-03-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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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광주 북부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광주 북부경찰서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가 14일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6명의 심사 대상 전원을 감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경미범죄 심사에 회부된 피의자는 형사사건 2명과 즉결심판 4명이다.

형사사건은 술에 취한 대학생 2명이 택시비(5천500원)가 없자 그대로 도주한 사건이다.

이들은 모두 만 19세로 전과가 없고, 나중에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는 내는 등 합의한 점을인정해 경미범죄 심사 대상에 올랐다.

즉결심판 대상은 대부분 폐지 줍는 노인들이다.

노인 3명은

폐지를 수집하면서 길거리에 놓여있는 무가지를 집어간 혐의로 지구대에 붙잡혀 왔다.

나머지 1건은 길거리에서 고물인 줄 알고 생활용품을 들고 간 피의자다.

북부경찰서는 심사 대상자가 대부분 생계형 범죄자임을 고려해 회부 사건 모두를 감경 결정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 청구사건의 피의자 중 초범자, 사회적 약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자 중 피해 정도·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벌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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