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문건' 목격자 윤지오에 당국 신변보호 조치
송고시간2019-03-14 18:13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고(故) 장자연 씨가 사망 전 작성한 문건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고인의 동료배우 윤지오씨에 대해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여성가족부와 검찰, 경찰의 공조로 마련된 신변보호 조치 대상자가 돼 현재 모처 안가(안전가옥)에서 지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에게는 신변보호를 위한 스마트워치가 지급됐고, 필요한 경우 경찰이 출동해 신변보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할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도 윤씨에게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지난 12일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그는 성 접대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는 언론인 3명과 정치인 1명의 이름을 검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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