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민갑룡 "별장 성접대 의혹 영상서 김학의 얼굴 육안식별 가능"

송고시간2019-03-15 01:49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은 1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관련, "(경찰이 입수한)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의 얼굴을)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 났다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의 진상조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민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경찰이 당시 화질이 깨끗한 동영상 원본과 흐릿한 영상을 모두 입수했는데 왜 흐릿한 영상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민 청장은 "흐릿한 영상은 (2013년) 3월에 입수해 감정을 의뢰했고, 명확한 영상은 5월에 입수했는데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어서 감정 의뢰 없이 동일인이라고 결론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며 설명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NyLhwPqISWk

경찰이 2013년 수사 때 입수한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게 명확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할 필요도 없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누가 봐도 (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어서 국과수 감정 의뢰를 안 했다는 것인데, 이게 무혐의 처분이 났다. 배후를 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부실 수사 지적에 대해선 "당시 많은 문제 제기를 했고 피해자도 항고 등 법적 절차를 거쳤지만 명확하게 해소가 안 됐다"고 답변했다.

경찰과 검찰은 2013년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의 강원도 원주시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나, 검찰은 같은 해 11월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을 특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질의 듣는 김부겸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
질의 듣는 김부겸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14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버닝썬 사건 관련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2019.3.14 toadboy@yna.co.kr

yjkim84@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