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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4억여원 횡령 혐의 재건축조합장 검찰 송치

송고시간2019-03-15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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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기자
김선호기자

당사자 "조합장으로 있으면서 받지 못한 급여" 혐의 부인

횡령(일러스트)
횡령(일러스트)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북부경찰서는 공금 4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배임)로 부산 북구 한 재건축조합장 A(59)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2017년 사이 지하철 터널 공사를 하던 모 건설사로부터 아파트 부지 사용료와 피해보상 명목으로 받은 1억2천400만원 중 6천500만원을 개인 은행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정비용역회사로부터 빌린 재건축 사업비용을 관리하던 중 4억3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경찰에서 "조합 공금에서 개인 계좌로 송금한 돈은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와 식대, 상여금"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조합장이 급여를 받으려면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A씨는 의결정족수가 미달한 주민총회에서 급여지급을 결정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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