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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30만원, 18일부터 신청하세요"

송고시간2019-03-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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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9일 첫 지급…아동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되면서 보호 종료된 아동은 오는 18일부터 자립수당을 신청해달라고 17일 당부했다.

자립수당은 월 30만원으로 매월 20일(주말·공휴일인 경우 19일)에 지급되며, 첫 지급일은 4월 19일이다.

자립수당은 보호 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계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아동 본인이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관계 공무원, 시설장(시설종사자 포함), 위탁부모, 자립지원전담요원, 보육사 등 대리인은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올해 시범사업 기간에는 5천명이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 2020년 본 사업이 시작되면 지급 대상·기준 등이 최종 확정된다.

자립수당 제도 안내,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http://jari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나 주민센터에 문의해도 된다.

[표] 자립수당 신청방법

구분 보호종료 예정 아동 보호종료아동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방문신청 신청자 시설 종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
접수처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상시 신청 가능
우편・팩스 신청 해외 견습 중인 경우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가능
(제한 사유 증빙서류 첨부)
신청서류 ①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②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가능)
※ 수급계좌가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1부, 대리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시스템상 보호종료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보호종료 확인서’ 요청 가능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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