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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산불 막자"…울산시, 비상운영 체제 가동

송고시간2019-03-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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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산불방지 항공예찰
울산시 산불방지 항공예찰

[울산시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오는 4월 15일까지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운영 체제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3∼4월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높아 연간 발생하는 산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대형 산불로 확산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이 기간에는 산나물 채취자와 등산객이 늘고, 본격 영농철을 맞아 논·밭두렁이나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가 늘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산불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산림청과 구·군 합동으로 각종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기동단속에 나서는 등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주요 대책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 대응태세와 산불 위험 취약지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입체적이고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원인조사와 사후관리, 재발 방지와 유관기관 협조체제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에는 산림 100m 이내 소각은 일절 금지된다.

또 입산 금지구역에 들어가거나 화기물을 갖고 산에 들어가도 단속된다.

위반자는 최고 5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 산림청과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과 함께 산불 발생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불은 개인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입산자나 등산객은 화기물을 가지고 다니지 말고 산 인근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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