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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속옷 훔치고 범행 현장서 성적행위 30대 구속

송고시간2019-03-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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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여성 속옷만 골라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A(35)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5일부터 지난 2월 5일까지 심야에 창원시내 주택에 침입, 21차례에 걸쳐 여성 속옷 33점(17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로 현관 앞에 세워둔 빨래건조대에 있는 속옷을 훔친 뒤 범행 현장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현장에 남아 있던 정액을 채취해 DNA 분석을 하는 한편 CCTV로 A씨 동선을 파악해 지난 12일 창원시내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DNA 분석 결과를 토대로 A씨가 2013년에 여성 속옷을 한 차례 훔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A씨는 7∼8년 전 여성 속옷을 훔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처음에는 속옷 몇 점만 없어졌다며 바로 신고를 하지 않으니 A씨가 같은 장소에서 여러 차례 범행을 계속한 경우도 있었다"며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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