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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17년 수해 당시 괴산댐 수위조절 문제없어"

송고시간2019-03-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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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주민 21명 한수원 상대로 10억5천만원 손배소 제기

1심 원고 패소 판결…주민들 "수용 못해" 즉각 항소

(청주·괴산=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2017년 7월 충북 괴산댐 하류 지역을 휩쓴 수해와 관련, 주민들이 주장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괴산댐 수위조절 실패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괴산댐 수위조절 실패를 주장하는 괴산주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수력원자력의 괴산댐 수위조절 실패를 주장하는 괴산주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1년을 넘겨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법원이 괴산댐 수위조절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한수원의 손을 들어줬지만, 주민들이 즉각 항소하면서 치열한 2라운드 재판을 예고했다.

청주지법 민사12부(오기두 부장판사)는 19일 괴산주민 21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10억5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7년 7월 16일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 괴산댐 유역에는 208㎜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괴산댐 하류 지역에서 2명이 숨지고 113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송을 제기한 주민 21명은 당시 경작지, 펜션, 주택 등이 침수돼 졸지에 삶의 터전을 잃었다.

이들은 "괴산댐 관리자인 한수원이 집중호우가 예상되기 전 댐 수위를 홍수기 제한수위 이상으로 운영했고, 집중호우로 넘치기 직전에야 7개 수문을 동시에 개방하는 바람에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수해를 키웠다"며 주민 1인당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폭우에 수문을 모두 개방한 괴산댐 [연합뉴스 자료사진]

폭우에 수문을 모두 개방한 괴산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수력발전소 댐 관리규정에 따라 집중호우 당시의 강우량, 댐의 수위 및 유입량, 댐 상·하류의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천의 급격한 수위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유입량에 비례해 방류량을 증가시키는 등 댐을 적절하게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 당시 홍수기 제한수위를 최대 0.35m 초과 운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하천 수위가 추가로 상승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수해와의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변호인을 통해 즉각 항소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항소심 역시 1심만큼이나 치열하고 긴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이들 주민 외에도 괴산의 수해 지역 영농법인 2곳과 소속 농가들도 한수원을 상대로 각각 2억3천여만원과 2억8천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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