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특허 10년 연장법 '소급' 논란

송고시간2019-03-20 05:57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면세사업 안정성 위해 장기운영 필요" vs "신규 사업자 진입 막는 특혜"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내년으로 다가온 가운데 출국장 면세점 특허를 갱신해 5∼10년 더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돼 면세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특허 사업권자는 인천공항과 같은 대형 공항면세점을 장기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찬성하지만,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참여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기존 업체에 대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20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이달 초 기존 면세사업자의 공항·항만 출국장 면세점 특허 기간을 5∼10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작년 말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면세점 특허 사업권자는 이미 기업 규모에 따라 대기업은 5년, 중소기업은 10년 특허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면세사업의 안정성 확보와 시설 투자비 회수, 고용안정 등을 고려한 조치다.

그러나 작년 말 관세법 개정 이전에 특허권을 얻은 기존의 출국장 면세점 사업권자에게는 이 같은 특허권 연장이 허용되지 않았다.

추 의원은 이에 공항·항만 면세 특허를 이미 취득한 경우에도 사업권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내년으로 다가온 입찰을 준비하던 면세업체들은 신규 사업자 모집 공고를 불과 몇 개월 앞두고 기존 면세업체들이 계속 영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이 법안에 반발하고 있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개정안은 기존 인천공항 면세사업자들이 수의 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며 "입찰을 준비하고 있던 업체들의 신뢰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5년 전 면세점 입찰공고 당시 특허 기간이 10년이었다면 임차료 금액을 비롯한 사업계획서는 물론이고 특허권을 낙찰받은 업체도 현재와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1위인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의 지난해 매출액은 2조6천억원으로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 등이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 5년 특허 기간이 끝나면서 내년 9월 사업자가 바뀔 예정이다.

반면 개정안 찬성 측은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장기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공항면세점은 대부분 적자가 계속되는 상태라 관세법 개정에 따른 '5년+5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초기투자 비용이 큰 면세점 사업 특성상 5년 기간으로는 경영이 안정될 만하면 나와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이유로 해외 유수 공항면세점도 대부분 5년 이상의 사업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연합뉴스 자료사진]

sungjinpark@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