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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비웃는 음주운전 그만' 부산교육청 초강력 근절책(종합)

송고시간2019-03-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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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이후 벌써 3명 적발…해마다 음주운전 두 자릿수 적발

동승 공무원도 처벌, 기관행사 후 음주운전 시 기관장 연대책임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직원(공·사립 교원 포함) 수가 2015년 34명, 2016년 26명, 2017년 20명, 2018년 21명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는 운전자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난해 12월 18일 이후에도 교원 2명과 교육실무직원 1명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교육청은 음주운전이 완전히 근절되는 것을 목표로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에는 동승 공무원도 처벌하고 기관(부서) 행사 후 소속직원이 음주운전을 할 경우 기관(부서)장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강력한 제재방안을 담고 있다.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직장 회식을 문화 활동 등으로 건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권장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을 때 받게 되는 징계와 경제적 손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법령(윤창호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일선 학교에서 음주운전 근절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일권 감사관은 "공무원이 음주운전 시 강력한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을 받는데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아 이번에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사전 예방교육과 강력한 사후 제재로 공직사회 음주운전을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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