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美, '北석탄운반선 해상 좌초설'에 제재위반 여부 언급 안해

송고시간2019-03-22 09:54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재무부·국무부 "금지된 활동이나 제재 회피에는 독자조치 주저하지 않을 것"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 장면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 장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보고서 캡처]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북한 화물선이 석탄을 운반하던 중 베트남 인근 해상에서 좌초해 구조 요청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미국이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전했다.

앞서 dpa 통신은 19일(현지시간) 베트남 북부 빈툭섬으로부터 66.7㎞ 떨어진 통킹만 중국 영해에서 북한 국적의 '만정1호'가 기계 고장으로 조난 신고를 했다고 베트남 당국을 인용해 보도했다.

통신은 '만정1호'가 석탄 5천t을 싣고 있었지만, 행선지가 어디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미국 재무부는 해당 선박이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인지에 관한 RFA의 질의에 "제재 위반 가능성에 대해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며 언급을 피했다.

다만 "제재의 무결성을 훼손하고 미국 정부를 자극할 수 있는 국제적인 활동을 지속 감시하고 있다"면서 "적절한 경우 제재를 가하는 행동을 주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무부 역시 유사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만정1호'는 미 재무부가 21일(현지시간) 발표한 북한의 불법환적 주의보에 2017년 8월 이후 북한 석탄을 수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목록으로 포함됐다.

재무부는 이 주의보가 처음 나온 지난해 2월 이래 북한은 선박 대 선박의 환적 장소를 바꿔왔으며, 베트남 인근 통킹만에서 석탄 수출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xing@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