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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생 내란음모' 심재권 의원에 1억4천만원 국가배상

송고시간2019-03-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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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년 만의 재심 무죄 이어 위자료…"불법 구금·가혹행위에 지급 의무"

인사말하는 심재권 위원장
인사말하는 심재권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창립회의에서 심재권 위원장이 인사말 하고 있다. 2018.11.15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 시국사건인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으로 46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심재권(73)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1억4천여만원의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심 전 의원과 가족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총 1억4천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은 당시 서울대생이던 심 의원과 이신범 전 의원,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당시 사법연수생이던 고(故) 조영래 변호사 등 5명이 국가전복을 꾀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이들이 학생 시위를 일으키고 사제 폭탄으로 정부기관을 폭파하는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며 김근태 전 고문을 수배하고 나머지 4명을 구속했다.

재판에 넘겨진 심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감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기까지 325일간 구금됐다.

심 의원은 1972년 유죄가 확정된 지 46년 만인 지난해에야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중앙정보부 수사관에 의해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돼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5일간 영장 없이 구금됐고, 이 기간 수사관에게 구타와 불리한 진술 강요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불법 구금되고 유죄판결을 받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대해서는 1억5천만원, 돌아가신 부모에게는 각각 3천만원, 형제자매들에게는 각각 700만원의 위자료를 책정했다. 여기서 심 의원이 받은 형사보상금을 공제하고 배상하도록 했다.

다만 재판부는 심 의원이 출소한 이후 결혼한 아내에 대해서는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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