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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실수로 가압류 취소돼 배당 못 받아…법원 "국가가 배상"

송고시간2019-03-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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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 '소송 제기' 명한 뒤 기한 착각해 가압류 취소 결정

채권자, 가압류 등기 말소돼 배당서 한 푼도 못 받아

법원 "담당 재판부, '비재량적' 절차상 과오…배상해야"

법정(일러스트)
법정(일러스트)

제작 최예린(미디어랩)
아이클릭아트 그래픽 사용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판사가 날짜를 잘못 계산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부동산 가압류가 취소되면서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에게 국가가 손해를 물어주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 결론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거는 경우 대부분은 판사의 '판단 재량'이라며 기각됐지만, 절차상의 실수까지 '재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뒤집고 국가가 A씨에게 4억6천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8월 말 G사를 상대로 경기도의 한 건물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은 며칠 뒤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가압류 결정 기입 등기도 마무리됐다.

이듬해 4월 B사는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법원에 'A씨에게 본안 소송 제기를 명령해달라'며 제소 명령 신청을 냈다. 하루빨리 본안 소송을 통해 가압류의 정당성을 판단 받아보자는 취지다.

법원은 A씨에게 '제소 명령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제소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제소 기간 마지막 날 소송을 제기했고 그 증명서류를 법원에 냈다.

그런데 B사는 A씨가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가압류 취소 신청을 냈다. 법원 역시 A씨가 제때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가압류 결정을 취소했다. 제소 기간 만료일을 착각해서 벌어진 일이다.

A씨는 즉시 항고했고 두 달 뒤 항고심 법원은 1심이 제소 기간 만료일을 잘못 계산했다며 가압류 취소 결정을 뒤집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가압류 취소 결정으로 가압류 등기가 말소된 탓에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이다. 건물의 일부는 이미 다른 사람 앞으로 넘어가기도 했다.

A씨는 법관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담당 재판부의 잘못으로 가압류 취소 결정이 내려진 점은 인정했지만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긴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갖고 재판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A씨의 경우는 단순 실수였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그러면서 A씨가 즉시 항고만 하고 가압류 취소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을 하지 않아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만큼 국가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이런 판단을 뒤집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담당 재판부의 잘못은 법관의 판단 재량에 맡겨진 법률 해석이나 법령·사실 등의 인식·평가의 영역에 속한 게 아니고 제소 기간의 산정이라는 비 재량적 절차상의 과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더구나 원고는 즉시 항고를 제기했으므로 담당 재판부로서는 잘못을 곧바로 인식하고 원심 결정을 경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법관이 직무 수행상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해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효력 정지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A씨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가 즉시 항고를 제기하면서 별도로 효력 정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담당 재판부의 잘못과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 관계가 단절됐다고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에게도 40%의 책임은 있다고 보고 청구액 7억8천여만원 중 60%인 4억6천여만원만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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