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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5G 요금제 인가 재신청…5만원대 요금 포함한듯(종합)

송고시간2019-03-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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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선택권 제한' 이유 반려에 재신청…과기부 심사 신속 진행 전망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SK텔레콤이 5G(5세대) 이동통신 이용약관(요금제) 인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7일 과기정통부에 5G 요금제 인가를 신청했으나 지난 5일 반려된 바 있다.

SK텔레콤은 정확한 요금안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날 재인가 신청서에 5만대 중가 요금제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정액 5만5천원 정도에 5~9GB(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식이다. 데이터는 5G와 LTE(롱텀에볼루션)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이 당초 지난달 신청한 요금제는 3만·5만원대의 중·저가 요금제 없이 7만5천원(데이터 150GB), 9만5천원(200GB), 12만5천원(300GB) 3가지 요금제로 구성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요금제가 대용량·고가(高價)로 구성돼 있어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인가 신청을 반려했다. 통신요금 인가제를 도입한 1991년 이후 정부가 통신사의 요금제 신청을 반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일각에선 정부가 통신사에 요금인하 압박을 주기 위해 이런 이례적인 발표를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인가 심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이 정부의 권고에 따라 고객의 선택권을 확대했고, 5G 상용화 일정이 다음 주 초로 수정됨에 따라 큰 변수가 없으면 이번에 요금제를 인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일 SK텔레콤의 신청을 반려할 당시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에는 지장이 없도록, SK텔레콤이 이용약관을 수정해 다시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주 초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열어 요금 적정성과 이용자 이익 저해 및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SK텔레콤이 5G 요금제를 인가받으면, KT와 LG유플러스도 즉시 요금제를 신고하고 관련 요금제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요금은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만 인가를 받고,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는 SK텔레콤의 인가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 요금제를 신고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삼성닷컴 공지를 통해 갤럭시S10 5G 모델을 4월 5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이통사 버라이즌은 다음 달 11일 모토로라의 모토Z3와 5G 동글을 부착한 번들 '모토 모드'를 통해 첫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연합뉴스 자료 사진]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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