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용변 보는 여성 손님 촬영한 식당업주 징역 6개월

송고시간2019-03-28 15:3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허광무 기자
허광무기자
화장실 몰카(CG)
화장실 몰카(CG)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에서 여성 손님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40대 식당 업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9일과 8월 28일 오후 9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한 식당 화장실 창문을 통해 용변을 보던 여성 손님 신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 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뉘우치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반복해서 식당 손님을 촬영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