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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주택 타깃광고는 선택 제한하는 차별"…페이스북에 소송(종합)

송고시간2019-03-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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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개발부, 트위터·구글에도 "광고 관행 밝혀라" 문의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AP=연합뉴스]

(뉴욕·서울=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정성호 기자 = 페이스북이 인종, 성별 등을 기준으로 광고를 노출하는 '타깃(표적) 광고'와 관련해 미국 주택도시개발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고 28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페이스북은 그동안 광고주에게 주택, 고용, 금융 광고 분야에서 인종, 종교, 국적, 나이, 성별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광고를 노출하는 것을 허용해왔으며 논란이 되자 지난 19일 이 같은 타깃 광고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나 미 주택도시개발부로부터 소송에 휩싸인 것이다.

벤 카슨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페이스북은 누구냐에 따라, 또 어디에 사느냐에 기초해 (주택 광고에서) 사람들을 차별해왔다"면서 광고로 개인의 주택 선택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집 주인이 외국인이나 비(非)기독교인, 장애인, 히스패닉, 이슬람교도 등은 주택 광고를 볼 수 없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도시개발부는 페이스북에 대한 금전적 배상 등 민사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우리는 우려와 관련해 협력을 해왔고 광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중대한 조치를 취했다. 주택도시개발부의 결정은 놀랍고 실망스럽다"면서 "주택도시개발부가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페이스북) 이용자에 대한 너무 많은 정보를 요구해 협상이 깨졌다"고 발표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소송에 대해 "정보기술(IT) 공룡들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첫 제재 조치"라며 "이는 IT 업계가 수익을 내는 방식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IT 업계에서는 그동안 이용자들의 신상 정보에 기초한 표적 광고가 업계 표준으로 여겨져왔고, 이들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제3 사업자가 문제를 일으켜도 플랫폼 사업자는 기소를 면제받아왔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의 지난 19일 차별적 타깃 광고 중단 약속은 국민공정주택연맹(NFHA),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등 미국 이익집단을 비롯한 원고들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5건의 차별 소송에 대한 합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WP는 또 주택도시개발부가 작년 말 비슷한 혐의로 트위터와 구글에도 광고 관행에 대해 문의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다만 아직 공식적인 조사 단계는 아니라고 주택도시개발부 관리는 말했다.

이에 대해 트위터와 구글은 모두 인종이나 민족, 종교, 장애 등에 따른 표적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택도시개발부의 조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lkw777@yna.co.kr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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