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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개인정보침해 고발' 무혐의…민변 "자의적 해석" 반발

송고시간2019-04-0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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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개인정보 결합물 기업 제공…시민단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검찰 "특정인 식별할 수 없게 조치…개인정보로 보기 어렵다" 판단

시민단체, '고객정보 무단결합' 기업·전문기관 고발
시민단체, '고객정보 무단결합' 기업·전문기관 고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을 동원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통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다.

고발에 참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일 최근 검찰로부터 이 같은 결과를 통지받았다며 항고할 뜻을 밝혔다.

민변 등 12개 시민단체는 2017년 11월 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의 개인정보 결합물을 기업에 제공한 공공기관과 이에 동참한 기업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보안원·한국신용정보원 등이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민 개인정보 결합물 3억 4천만건을 기업에 제공했다는 이유였다.

이들 공공기관은 박근혜 정부가 제정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정보를 기업에 제공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는 등 가명화·익명화해 누구의 정보인지 알 수 없게 처리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간주해 본인(정보 주체) 동의 없이 쓸 수 있도록 했다.

시민단체들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공모해 법적 효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채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그러나 지난달 25일 이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사실을 고발인 측에 통보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취급한 정보 집합물은 개인정보에 암호화 등 적절한 비식별 조치를 취해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또 "설령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피의자들의 행위는 상관이나 관계기관의 승인, 지시에 따른 행위여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민변은 이 같은 검찰의 판단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반하는 해석"이라며 "면밀한 검토 없이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기초해 자의적인 해석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형식적인 법 해석을 통해 정보 주체의 권리 침해 현실을 외면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왜곡하는 가이드라인을 비호했다"며 "부당한 불기소 처분에 항고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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