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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현대가 3세, 여동생도 과거 대마초 흡연

송고시간2019-04-0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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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2012년 적발돼 벌금 300만원 선고받아

대마
대마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변종 마약 투약 혐의로 SK그룹 창업주의 손자와 함께 경찰에 입건된 현대가 3세의 여동생도 과거 대마초를 피웠다가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현대가 3세 정모(28)씨의 여동생(27)은 2012년 대마초를 피웠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남매 사이인 정씨와 그의 여동생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손녀로 현대가 3세다. 이들 남매 외 다른 형제, 자매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 여동생은 20살이던 2012년 8월 27일 오후 9시께 서울시 성북구 자택 인근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 0.5g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 피운 혐의를 받았다.

정씨의 여동생은 외국에 나갔다가 그해 12월 초 귀국하던 중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머리카락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결국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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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duyifo6H4A

오빠인 정씨도 여동생이 대마초를 흡연했다가 적발된 지 7년 만에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정씨는 지난해 마약 공급책 이모(27)씨로부터 고농축 대마 액상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정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귀국하는 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현대가에서 마약에 손을 댔다가 형사 처벌을 받은 이는 이들 남매뿐이 아니었다.

현대가 3세 정모(34)씨도 과거 대마초를 피웠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2년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 소속 주한미군 M 상병이 군사우편으로 밀반입한 대마초 994g 가운데 일부를 한국계 미국인 브로커로부터 건네받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M 상병이 2012년 9월 원두커피 봉지 안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여온 대마초는 브로커를 통해 정씨에게 건네졌다.

검찰이 정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차남 김모(33)씨의 마약 투약 혐의도 포착됐다.

김씨도 2014년 2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31)씨의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신청할 방침이다.

최씨는 지난해 3∼5월 평소 알고 지낸 마약 공급책 이모(27)씨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판매책에게 총 700만원을 주고 산 고농축 액상 대마 등을 18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구입한 대마는 주로 집에서 피웠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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