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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불법환적 억류 韓선박 처리, 美·안보리와 협의중"

송고시간2019-04-0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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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류 6개월뒤 '적절한 조치' 취하면 방면 가능…재발방지 방안 등 美와 논의

국내 억류중인 타국적 선박 3척도 협의중

부산항에 억류 중인 대북 불법환적 의심 한국 선박
부산항에 억류 중인 대북 불법환적 의심 한국 선박

(서울=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선박 대 선박 이전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옮겨 실었다는 의심을 받고 부산항에 억류 중인 한국 국적 선박. 2019.4.2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캡쳐]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외교부는 유엔이 금지한 '선박 대 선박' 이전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옮겨실은 혐의로 부산항에 억류 중인 P선박의 처리 방향에 대해 미국 등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은 3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한국 국적 선박 1척의 출항을 보류하고 있다"면서 "억류 6개월이 넘어 이 선박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국 및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9항은 결의상 금지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국 항구에 입항한 해당 선박을 나포·검색·동결(억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억류일로부터 6개월 이후 위원회가 기국의 요청에 따라 사안별로 해당 선박이 향후 상기 결의의 위반에 기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결정하면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결정한다'고 돼 있다.

즉, 억류 6개월 뒤 제재위가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판단하면 해당 선박을 방면할 수 있는 것이다.

외교소식통은 "'적절한 조치'는 재발 방지가 초점"이라며 "해당 선사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선박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해상 북한에 유류공급한 선박 적발 (PG)
공해상 북한에 유류공급한 선박 적발 (PG)

[제작 최자윤] 사진 합성

외교부는 한국 국적의 P선박 외에 역시 선박 간 환적에 가담한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와 '코티'호, 북한산 석탄을 운반하는 데 관여한 '탤런트 에이스'호 등 외국 국적 선박 3척도 2017년 말∼2018년 초부터 억류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 3척에 대해서도 처리 방향에 대해 미국 및 제재위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위와 협의는 '기국'이 하게 돼 있지만, 파나마와 토고는 각각 '코티'호와 '탤런트 에이스'호에 대한 등록을 취소해 현재 두 선박은 '기국'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한국 선박 또는 법인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저촉되는 행위에 연루된 사실이 잇달아 적발되고 있어 한국이 대북제재의 '구멍'으로 인식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 않다.

작년에는 한국 수입업자들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상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반입한 사실이 드러났고,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북한의 불법 해상운송과 관련한 주의보를 발표하면서 대북 불법 환적 관여 의심 선박 명단에 한국 루니스(LUNIS)호를 포함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외교소식통은 "불법 환적 사례가 늘어났다고 안보리 대북제재 패널위원회가 지적했지만 실제로 적발됐다고 보도되는 건 한국밖에 없다"면서 "이는 한국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이 제재결의를 잘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국제사회의 평가"라고 말했다.

한편 P선박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더라도 안보리의 대북제재 선박 리스트에 등재될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리스트에 오르는데, 리스트에 등재되는 것은 주로 불법 활동에 관여한 북한 선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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