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조카 성폭행한 남편 감추려 했나'…경찰, 고모 위증 혐의 조사

송고시간2019-04-03 16:29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장아름 기자
장아름기자

지적장애 여성 항소심서 "고모부가 진범"…무고당한 남성 징역 6년→무죄

무고죄 수사(CG)
무고죄 수사(CG)

[연합뉴스TV 제공]

(곡성=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진범인 피해자 고모부와 고모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3일 전남 곡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성범죄 피해자의 고모인 A(56)씨에 대한 무고와 위증, 강요, 협박 등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사 중이다.

A씨는 2015년 12월 30일 당시 10대였던 조카 B(여)양이 같은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C(59)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C씨가 지적장애 2급인 조카를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12월까지 집과 인근 모텔 등에서 5차례 성폭행했으며 3만∼5만원가량을 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양의 진술 등을 토대로 C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C씨는 수사 과정에서 줄곧 B양을 만나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B양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기도 했으나 결국 구속기소 돼 2017년 3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17년 9월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B양이 "고모부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진술을 뒤집었다.

C씨는 재판부 직권으로 석방됐으며 지난 1월 30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B양은 집에서 나와 다른 남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뒤늦게 고모부에게 성폭행한 사실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고모 집에서 거주하며 고모에게 폭행을, 고모부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당시 고모가 "말을 듣지 않으면 장애인 센터나 감옥에 보내겠다"면서 같은 건물에 살던 C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은 만 6∼7세 지능을 가진 B양이 진술한 성범죄 피해 내용 대부분이 고모부로부터 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모부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C씨와 B양, B양의 남편, 과거 A씨로부터 유사한 무고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등 고소장을 낸 사람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A씨를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의 진술에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어 A씨를 기소했으나 이후 고모부가 범행을 자백해 실체가 확인됐다"며 "고모의 위증 교사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