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차·방치 차량 훔쳐 판 50대 견인차 기사 구속
송고시간2019-04-04 10:10
(용인=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도로 등에 장기 주차되거나 방치된 차량을 훔쳐 폐차장에 팔아넘긴 50대 견인차(렉카)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A(52) 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도와 충청도 일대 도로와 골목,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장기 주차되거나 방치된 차량 24대를 자신의 견인 차량을 이용해 훔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훔친 차를 경기 용인시의 한 폐차장에 넘겼고, 1대당 20만∼30만원씩 받아 6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평소 견인차를 몰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훔친 차인 줄 알면서도 A 씨가 넘긴 차들을 처분한 폐차장 업주 B(70) 씨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 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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