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울산북구의회, '민간인이 국외출장 심사' 개정조례안 발의

송고시간2019-04-04 16:24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울산 북구의회 이주언 의장
울산 북구의회 이주언 의장

[울산 북구의회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 북구의회는 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민간으로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북구의회 이주언 의장이 발의한 이 조례안을 보면 우선 기존 명칭이었던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가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로 변경됐다.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 위원은 교육·법조·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심사를 받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기존 '외국 중앙정부 차원 공식행사 초청', '3개 국가 이상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 '자매결연 및 교류 행사 관련 출장',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에 의한 공무 출장', '북구의회 의장 명에 의한 공무 출장' 등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의한 출장'을 포함했다.

위원회는 출장의 필요성과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 국가와 출장 기관의 타당성, 출장 기간의 타당성, 출장 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의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 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출장 제한의 내용도 신설됐다.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출장 중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용역·사업 위탁·물품 구매 등 계약에 포함된 출장일 경우 등은 공무국외출장이 제한된다.

위원회에서 의결한 출장 목적이나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출장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같은 목적으로 2인 이상 출장할 경우 개별 임무에 대한 보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 의장은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해 지방의회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12일 개회하는 181차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

yongta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