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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 최고] 8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추나치료'…한번 받아볼까

송고시간2019-04-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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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유효성 미흡 주장에 한의학계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충분히 검증"

보험적용 연간 20회로 제한…중증환자, 비용부담 커질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허리나 관절이 아플 때 고려해볼 수 있는 치료법 중 하나가 '추나요법'이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의 일부분 또는 추나 테이블 등의 보조 기구를 이용해 어긋나거나 삐뚤어진 뼈와 관절, 뭉치고 굳은 근육과 인대를 밀고 당겨 구조적·기능적 문제를 치료하는 수기요법(手技療法)이다. 약물이나 수술로 대변되는 양방 치료법과 달리 한방 고유의 방식이라는 게 한의계의 설명이다.

추나요법은 질환의 정도에 따라 단순, 복잡, 특수 등으로 나눠 시행된다.

단순추나는 관절의 생리학적 범위 내에서 손으로 관절을 가동시키거나 근육을 풀어주는 것을 말한다. 복잡추나는 빠른 속도로 관절의 생리학적 범위를 넘어서는 교정을 통해 치료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치료 시 관절에서 '뚝' 소리가 나는 정도의 교정기술이 첨가된 기법이라 보면 된다. 이외에 탈구된 관절을 다시 제자리로 복원시키는 특수추나도 있다.

추나요법의 이런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국제학술지 발표 논문은 아직 많지 않다. 다만 시범사업을 통해 추나치료를 경험한 환자들의 만족도는 꽤 높은 편이다.

추나요법
추나요법

[연합뉴스TV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추나요법 급여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평가 연구' 보고서를 보면 334명의 설문 대상자 중 92.8%가 추나요법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0.9%에 그쳤다. 만족도가 높은 이유로는 75.1%가 '효과가 좋아서'를 꼽았다.

추나치료의 대중화에 한계가 있었던 건 비싸고 들쭉날쭉한 치료비용 탓이다.

그동안 한방병원에서 추나치료를 1회 받고 환자가 내는 돈은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 이상이 들었다. 부르는 게 값이었던 셈이다. 통상 허리디스크 환자가 1주일에 2회 정도 한방병원을 찾아 추나치료를 받고, 상태의 경중에 따라 한두 달 내지 수 개월가량 치료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비용은 수백만원대에 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추나치료가 오는 8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앞두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기본적으로 50%로 줄어든다.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1만∼3만원의 본인부담금만 내고 한방 병·의원에서 추나치료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보험적용에 따른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나름의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복잡추나 중 디스크(추간판 장애),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부담률을 80%로 정했다. 환자는 연간 추나요법을 20회만 받을 수 있고, 횟수가 초과하면 종전처럼 비급여로 전환되도록 했다. 또 한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환자도 1인당 하루 18명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추나치료가 좀 더 대중적인 치료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치료법의 표준화가 미흡하고, 중증환자의 경우 연간 20회 추나치료만으로는 회복하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실제 추나치료를 장기간 받은 환자 중에는 1주일에 두번씩, 거의 1년 내내 이곳저곳의 한방병원을 찾은 사례도 있었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8일부터'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8일부터'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 8일부터 한방 병·의원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1만∼3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한방 병·의원에서 이뤄지는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한의원의 추나요법 치료실에 건강보험 적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19.3.26

더욱이 정형외과의사회와 바른의료연구소 등은 지난 4일 추나요법의 관련 급여기준 신설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아직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다.

이들 단체는 의견서에서 "추나요법은 공식적으로 유효성 평가를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추나요법을 급여화하려면 지금이라도 신의료기술평가와 맞먹는 수준의 유효성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학계 내부에서도 추나치료의 보험적용을 자축하기보다 향후 검증된 치료 데이터를 축적하고 표준화·과학화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나의학회를 설립해 추나치료의 기틀을 다진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명예이사장은 향후 추나요법의 질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추나요법의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등은 시범사업과 오랜 세월의 치료를 통해 이미 충분히 검증된 만큼 환자들이 잘못된 주장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신 이사장은 "지금은 대한한의사협회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 추나치료 급여 청구가 가능해 어느 한의사를 만나도 질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서 "추나치료 비용을 낮춰달라는 국민의 요구도 이번 보험적용에 한몫한 만큼 앞으로 여러 선택지를 두고 고민하는 근골격계 환자들에게 추나치료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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