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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LTE 재난 로밍' 시행…전용 인프라 구축된다

송고시간2019-04-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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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통신재난심의위 개최…중요통신시설 87개→863개로 확대 지정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화재 등 통신재난이 발생했을 때 다른 통신사의 망으로 음성·문자 등을 할 수 있는 전용 LTE 인프라가 구축된다. LTE 재난 로밍은 연말께 시행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방안'을 논의했다.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시행 절차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시행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통신사는 각각 100만 회선을 수용할 수 있는 통신재난 로밍 전용 LTE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말까지 각 사의 상용 망에 적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LTE 재난 로밍이 시행되면, 특정 통신사에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고객은 다른 사업자의 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3G의 경우 기술지원 문제로 별도 로밍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운 만큼, 통신재난 기간 다른 통신사를 통해 전화와 문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유심을 발급해주기로 했다.

이날 심의위는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에 대응해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변경안'도 심의·의결했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통신사업자의 중요통신시설 등급을 기존 A∼C급에서 A∼D급으로 확대토록 한 것이다. 일반 재난관리 대상시설인 D급이 중요통신시설이 되며 중요시설의 수는 87개에서 863개로 776개 늘었다.

D급 통신시설에도 통신망을 이원화하도록 했다. 통신4사(KT, SKT, LGU+, SKB)는 2021년까지 690개 통신시설의 이원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신4사는 1∼3년, 그 외 통신사는 2∼5년 안에 출입제한·보안조치, 재난대응 인력 운용, 전력공급망 이원화 등의 관리기준 강화 조치를 시행토록 했고 통신사의 중요통신시설 점검횟수를 연 3회에서 최고 12회로 늘리게 했다.

민원기 2차관은 "이번 심의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한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은 안전한 통신환경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만큼 세계 최고의 통신망 안정성을 갖출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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