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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앞차 들이받은 30대 검거

송고시간2019-04-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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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서부경찰서
경남 창원서부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은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A(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 30분께 창원시 명서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자신의 폭스바겐 승용차로 앞서가던 SM5 승용차와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SM5 운전자가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산하 국토관리사업소 직원이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72%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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