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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가해아 미조처에 격분' 어린이집 원장 골프채로 폭행한 엄마

송고시간2019-04-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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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모욕적 범행…피해자 신체·정신적 충격 커"…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어린이집에서 자신의 딸을 다치게 한 아이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장을 찾아가 골프채로 폭행한 40대 엄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폭언(PG) [제작 조혜인]

폭언(PG) [제작 조혜인]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1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A 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방법이 사회적 비난을 받을 만하고,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쏟아낸 폭언 또한 상당히 모욕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급성 스트레스, 불안 등 중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의 어린 자녀가 다친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격분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권한이 없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대며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어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청주에 있는 한 어린이집을 찾아가 원장 B(57) 씨에게 폭언하고, 골프채로 어깨·배 등을 수차례 폭행해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 씨는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딸이 친구에게 떠밀려 쇄골이 부러지는 등 큰 상처를 입었는데도, 어린이집 측에서 가해 어린이를 다른 반으로 옮기거나 퇴원시키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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