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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송끄란 연휴 음주 사망사고에 살인죄 적용 '엇박자'(종합)

송고시간2019-04-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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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부방침 따라 살인혐의로 입건…법원, 살인 등 혐의 기각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태국 송끄란 축제 기간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 경찰과 법원이 엇박자를 내 혼선이 일고 있다.

13일 일간 더 네이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쁘라윗 왕수완 태국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송끄란 축제 기간에 사망사고를 내는 과속 또는 음주 운전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해마다 축제 기간에 음주운전 등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충격요법'이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축제 첫날인 지난 11일 밤 방콕에서 만취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경찰관 부부를 숨지게 하고, 그 딸에게 중상을 입힌 50대 기업인을 살인 등 혐의로 12일 입건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너무 취해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았기 때문에 살인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살인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징역 20년 또는 사형을 선고받는다.

그러나 법원은 13일 피의자의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기각하고 음주운전 치사상 등 혐의만 인정했다. 피의자의 보석 신청도 수용했다.

법원이 살인 등의 혐의를 기각한 이유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송끄란 연휴 기간(4월 11∼15일)에는 태국 전역에서 3천1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해 323명이 숨지고 3천140명이 다쳤다.

올해도 연휴 첫 이틀(11∼12일)간 969건의 교통사고로 105명이 목숨을 잃었고 1천1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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