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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부른 119구급대원 폭행한 취객 벌금 300만원

송고시간2019-04-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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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아름 기자
장아름기자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부장판사는 임무 수행 중인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0시 26분께 광주 동구의 한 거리에서 구급대원 B씨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술을 마시다가 숨이 막힌다"며 119종합상황실에 신고했고, 자신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B씨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폭행했다.

류 부장판사는 "A씨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해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을 방해했다"면서도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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