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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유천 체포영장도 신청했다가 기각된 이유는

송고시간2019-04-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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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자회견서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박씨 발언에 반려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강영훈 기자 = 경찰이 배우 겸 가수 박유천(33) 씨에 대해 16일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기 전 체포영장도 신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박 씨의 옛 애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는 지난 4일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박 씨의 권유로 마약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입장 밝히는 박유천
입장 밝히는 박유천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남양그룹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의 마약 투약 혐의와 연관 있는 연예인으로 지목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찰은 황 씨의 진술 및 여러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수사한 끝에 황 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최근 박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체포영장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박 씨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씨에 대한 체포영장은 이 기자회견 이후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검찰의 이 같은 판단에는 박 씨의 기자회견 개최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박 씨 측이 자신에 대한 체포 등 강제수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자회견을 자청했다는 말이 나온다.

황하나(왼쪽), 박유천
황하나(왼쪽), 박유천

[연합뉴스DB]

박 씨가 스스로 경찰 수사에 협조할 뜻을 밝힘에 따라 수사기관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은 박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발부함에 따라 경찰은 이날 박 씨의 경기도 하남시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이후 기자회견이 열린 것은 맞다"고 말했다.

박 씨는 올해 초 황 씨의 서울 자택 등에서 황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 측은 지난 기자회견에 이어 이날 압수수색이 마무리된 뒤에도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에 가서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밝히며 혐의를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박유천 자책 압수품 가져 나오는 경찰
박유천 자책 압수품 가져 나오는 경찰

(하남=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가 앞서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수사 중인 경찰이 16일 오전 경기도 하남시 소재 박 씨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담은 상자를 가져나오고 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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