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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위반 GS건설 공공공사 입찰 제한(종합)

송고시간2019-04-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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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벌점 감점요인 인정해야…행정소송" vs 공정위 "감점 안돼"

GS건설
GS건설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관련 규정을 어겨 벌점이 5점 이상 누적된 GS건설[006360]에 대해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GS건설은 2017년 4월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해 받은 누적 벌점이 7점이 됐다.

이에 공정위는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최근 GS건설에 대한 입찰 자격 제한을 의결했다.

하도급 관련 법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이 넘으면 공공공사 입찰을 막고 있다.

입찰 제한 요청이 이뤄진 곳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부처는 물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돼 있다.

이들 기관이 국가계약법 등 법령에 따라 GS건설에 대한 입찰 제한 기간을 설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2008년 기업이 하도급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벌점이 일정 수준 누적되면 조달청 등 공공입찰에서 퇴출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이에 의해 입찰 참가 제한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GS건설은 작년 말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여서 이번 입찰 제한이 건설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GS건설은 공정위가 벌점 감점 요인을 인정해주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을 밝혔다.

규정상 공정위 시정 조치를 받기 1년 전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꾸준히 사용한 경우 2점의 벌점이 경감된다.

GS건설은 입장 자료를 내고 "우리 회사는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해 벌점 2점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공정위는 표준하도급 계약서 도입 시점에 대한 이견으로 경감요인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GS건설이 시정조치를 받은 것은 2017년 9월이고 이에 앞서 개정된 표준하도급 계약서는 2016년 12월 나왔지만 GS건설이 이 계약서를 사용한 것은 2017년 10월"이라며 "표준계약서 사용에 따른 감면은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5월 처음으로 입찰 자격이 제한된 포스코ICT는 조달청이 최근 입찰을 허용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가계약법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을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 중 부정당업자'로 규정하는데, 조달청은 공정위의 제한 요청이 있던 당시엔 포스코ICT가 조달청의 계약상대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를 들어 입찰을 허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계약법의 해석상 이견으로 조달청이 포스코ICT의 입찰을 허용한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GS건설은 오래전부터 계약상대자였기에 입찰 자격 제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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