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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때 여성 성폭행한 30대 18년만에 뒷덜미 잡혀

송고시간2019-04-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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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 DNA 대조작업 도중 일치 확인…경찰에 통보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고등학교 재학 시절 주택에 침입해 중년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18년 만에 유전자(DNA) 대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강도강간 혐의로 A(33)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18년 만에 붙잡힌 성폭행범...고교생 때 범행 저질러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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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aAuSQQJmos

A씨는 2001년 6월 2일 오후 3시께 인천시 한 주택에 침입해 중년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현금 5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만 17살이던 A씨는 모 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 신분이었다.

당시 경찰은 용의자의 DNA를 확보해 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범인을 찾지 못했다.

A씨는 2003년 이후 강도상해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구속과 석방을 반복했고 지난해 10월 마지막으로 출소했다.

경찰은 주기적으로 흉악범의 DNA 대조 작업을 벌이는 대검찰청으로부터 지난달 25일 '2001년 강도강간 사건' 용의자와 일치하는 DNA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A씨를 검거했다.

흉악범의 DNA를 채취해 영구보관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DNA법'(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2010년 7월 시행됐다.

DNA를 채취할 수 있는 대상자는 살인, 강간·추행,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 강도, 방화, 약취·유인,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특수절도, 군형법상 상관 살해 등 주요 11개 범죄로 구속된 피의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강도강간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었지만 2010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제정되면서 DNA가 확보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 더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동 수사 단계에서 검거하진 못했지만 DNA를 확보해둬 공소시효 만료 전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할 수 있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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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때 성폭행…30대 남성 18년만에 덜미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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