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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위해 면접문제 빼돌린 의대 교수 벌금 500만원 구형

송고시간2019-04-1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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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이어 의사 만들려 했지만, 번번이 시험 떨어지자 범행"…혐의 인정

[제작 정연주] 사진합성, 일러스트
[제작 정연주] 사진합성, 일러스트

※ 해당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아들을 위해 편입학시험 면접 문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의과대학 교수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뒤늦게 반성했다.

지난 16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3단독 장준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A(56) 전 교수는 "아들을 의사로 만들어 대를 잇고자 하는 마음은 굴뚝같았지만, 번번이 서류 전형에서 고배를 마시는 아들을 보는 게 안타까워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A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재직 중인 의대 면접시험 관리 맡은 교직원 B(42)씨에게 부탁해 문제 9문항과 모범답안을 빼내 아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범행은 A 전 교수 아들이 면접시험에서 출제 위원이 미리 작성해 놓은 모범답안을 그대로 말하면서 이를 수상히 여긴 면접관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들통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휴대폰을 압수해 수사를 벌여 B씨가 A 전 교수에게 시험지를 전달한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확보한 뒤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전 교수를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별다른 재판 없이 벌금형만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첫 공판에서 A 전 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전 교수는 최후 진술에서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지난 1년 4개월간 후회하며 지냈고 남은 기간도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 전 교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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