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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월급 더 주고 실업급여까지…충북도 공무원 '해임'

송고시간2019-04-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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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했다고 속이고 월급 지급…경찰도 '갑질' 의혹 수사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는 23일 기간제 근로자였던 자신의 아내에게 급여가 더 지급되도록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공무원 A(5급 상당)씨를 해임 처분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TV 화면 촬영]

[연합뉴스TV 화면 촬영]

A씨는 2016년 5월 기간제 근로자인 자신의 아내가 쉰 날까지 근무한 것처럼 꾸며 80여만원의 급여가 지급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어 A씨의 해임을 의결하고 부당 지급액의 3배인 징계부가금 260여만원을 물려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2010년 3월 도입된 징계부가금 제도는 수뢰·횡령·유용 등 금품 비리를 저지른 경우 징계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해당 금액의 최고 5배까지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아내가 2017년 1∼2월 일을 하고 있었는데도 실직 상태였던 것처럼 속여 2개월 치 실업급여를 받도록 했다.

A씨는 아내의 실업급여 부정 수령이 들통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충북도가 지급하는 임금을 뒤늦게 주는 수법을 썼다.

충북도는 근로복지공단에 실업급여를 환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작년부터 지난달까지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자신과 친한 공무직 직원들이 초과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한 것처럼 꾸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 인사위 관계자는 "A씨가 품위 유지의무와 성실의무 등을 모두 위반해 해임 처분을 의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 상당경찰서도 A씨의 갑질 의혹을 수사 중이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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