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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과거사위 "전관변호사 '몰래변론' 광범위…성공보수에만 집중"

송고시간2019-04-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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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사건 처리는 명백한 검찰의 과오"…제도개선 권고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경찰 수사 중 고문 있었다" 결론

검찰 직원 안내받는 홍만표 변호사
검찰 직원 안내받는 홍만표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7일 오전 홍만표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 및 탈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검찰 직원의 안내를 받고 있다. 2016.5.27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들의 '몰래 변론'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진단하면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선임계 미제출 변론 사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이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전화 변론 등으로 검찰 수사 실무자나 지휘 라인에 영향력을 미치는 전관 변호사는 검찰 고위직 출신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몰래 변론'은 수임 자료가 남지 않아 변호사협회의 감독을 피할 수 있을뿐더러 탈세의 수단도 될 수 있다.

수사 확대 방지, 무혐의 처분, 내사 종결 등 수사를 어느 정도로 무마해주는지에 따라 거액의 착수금과 성공 보수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들은 사건 내용에 따른 법률적 대응보다는 약정한 성공보수가 걸린 결과 달성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과거사위는 '몰래 변론'의 대표적 사례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을 들었다.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을 몰래 변론한 검찰 고위직 출신 홍만표 변호사는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수사검사, 결재검사와 학연·지연·친분 등 개별 연고 관계가 있는 전관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를 만나 수사 상황을 파악한 뒤 정 전 대표에게 '추가 수사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되었어'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정운호 '굳게 다문 입'
정운호 '굳게 다문 입'

(서울=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회삿돈 횡령 및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4.21 handbrother@yna.co.kr

과거사위는 정운호 사건을 들어 "검사가 전관 변호사의 몰래 변론에 응한 점, 결과적으로 검찰권이 정당하게 행사되지 않은 과오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전관예우 등 잘못된 폐습에 대한 책임이 검찰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형사 사건에 관한 기본 정보를 온라인 등을 통해 충실하고 신속히 제공해 직접 변론의 필요성을 줄이고, 검찰청 출입기록과 연계한 변론기록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변론기록 작성에 누락이 없도록 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수사 및 지휘검사의 몰래 변론 허용, 변론기록 미작성 또는 허위작성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가 있다면 적극 징계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이날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도 내놨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고문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이다.

이 사건은 1990년 1월 4일 부산 사상구 엄궁동 낙동강변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범인이 차 안에서 데이트 중이던 피해자들을 납치한 뒤 여성을 강간·살해하고, 남성에게는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시신 외에는 어떠한 단서도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에 어려움을 겪던 경찰은 이듬해 11월 낙동강 갈대숲에서 경찰관을 사칭해 금품을 갈취한 용의자 2명을 살인 용의자로 검거한 뒤 검찰로 송치했다.

이들은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 이상을 복역하다가 2013년 모범수로 특별 감형돼 출소하면서 경찰 수사에서 물고문과 허위자백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 변호인을 맡아 주목받기도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변호인으로서 수사 과정에 고문이 있었다고 재판에서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과거사위는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생활을 한) 최인철, 장동익 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고문 피해 주장은 고문의 방법, 장소, 고문에 가담한 경찰관들의 행동 등 모든 면에서 매우 일관되며 객관적으로 확인된 내용과도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최인철, 장동익 씨의 고문 피해 주장에 대한 확인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송치된 기록 자체만 세밀히 검토하더라도 발견할 수 있었던 각종 모순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장동익·최인철 씨는 2017년 5월 8일 재심을 청구한 터라 검찰과거사위 발표로 향후 재심 개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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