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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에 수사까지'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차질 우려

송고시간2019-04-1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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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성 드러나면 사업 무산 가능성, 행정 신뢰 실추 불가피

광주시 "부적정 업무 공무원 징계, 도시공사 사업 포기 정당…위법 논란 해결" 주장

광주 중앙공원 전경
광주 중앙공원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수사와 감사 대상에 오르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 경실련은 17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비리 의혹이 있다며 광주지검에 광주시를 고발했다.

경실련은 ▲ 사업자 선정 결과 공고 전 평가점수가 유출됐고 ▲ 규정과 달리 탈락 업체의 이의제기를 수용하고 특정 감사를 한 점 ▲ 도시공사가 협상자 지위를 반납한 경위 등에서 부정 의혹이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감사원도 시민단체의 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시와 도시공사를 상대로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은 직원들을 파견해 사업자 변경 과정이 적절했는지,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비위(유착)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로 사업 추진 과정의 불법성이 드러나면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2020년 6월 공원일몰제 시한에 맞춰 추진 중인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진다.

시는 사업자를 변경하고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협약체결, 공원 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성이 확인되면 협상자 선정 자체가 무산돼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행정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하기 어렵게 된다.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이 드러나 형사 처분을 받고 징계를 받게 된다면 시 행정 전반의 신뢰도 추락도 불가피하다.

광주시는 사업 전반에 불거진 의혹 차단에 나선 모양새다.

시는 지난 1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사업 평가계획 및 계량평가를 부적정하게 수립한 당시 담당 공무원 2명을 중징계, 7명은 경징계하기로 했다.

시가 도시공사에 사업 포기를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비공원시설 부지를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 택지개발을 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들어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도시공사가 부지를 개발하고 이를 민간사업자에게 분양하려고 한 것이 위법한 만큼 사업 자진 포기가 문제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잘못이 있어 이를 바로잡아 재선정했고,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은 징계했다. 도시공사의 포기도 정당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위법성 문제가 가려진 만큼 공원일몰제 시한에 맞춰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부실평가 의혹이 제기되자 특정 감사를 벌여 계량평가 점수 적용 오류 등을 적발하고 재평가를 거쳐 중앙 2지구 대상자로 선정된 금호산업의 지위를 취소하고 2순위 업체인 호반건설을 선정했다.

중앙 1지구도 도시공사가 우선협상 대상지 지위를 자진 포기해 2순위인 한양으로 바뀌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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