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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혐의 日기업 "韓사업 철수…사법부 독립성 우려" 주장(종합)

송고시간2019-04-1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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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무죄 주장하겠지만 최근 日기업 관련 판결 고려"

NHK "징용배상 판결로 사법부 판단에 대한 우려가 영향 줘"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의 반도체 관련 기업이 한국 사법부 판단에 대한 '우려' 등을 거론하며 한국에서 문제가 된 자회사의 해당사업 철수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자회사는 한국 내 다른 업체의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가 지난해 경찰에 적발됐고, 이후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17일 도쿄(東京)에 본사가 있는 페로텍 홀딩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기업은 한국 자회사의 'CVD-SiC'(실리콘 카바이드 제조)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페로텍 홀딩스의 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페로텍 홀딩스의 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페로텍 홀딩스는 "지난 2월 페로텍 코리아와 전 종업원 3명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기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 검찰 당국으로부터 기소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안정적 수익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기업은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할 생각이지만 작금의 한국에서 일본계 기업에 대한 사법부 판단 등을 감안하는 경우 한국 사법부 판단의 독립성이 완전히 담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해관계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 잠재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NHK는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이후 강제징용피해 소송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하는 한국 사법부 판결이 잇따라 "사법부 판단에 대한 우려가 (일본 기업의) 사업 지속에 영향을 주는 모양새가 됐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페로텍 홀딩스는 징용배상 판결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개연성의 여지를 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자회사는 충남 당진에 있다. 이곳의 전 종업원 등은 현지 다른 기업의 사원을 통해 설비 도면을 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페로텍 홀딩스는 해당 사업 철수로 인한 손실액을 설비 폐기비용을 포함해 4억엔(약 40억원)~6억엔(60억원)으로 예상했다.

한국 자회사에선 다른 사업의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며 대체사업에 대해선 추후 알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한국 내 개별 소송이라면서도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한일청구권) 협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구체적 조처를 하지 않고, 원고 측의 압류 움직임이 진행되는 것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한국 정부에 협정에 근거해 협의를 요청, 이에 응할 것을 재차 요구하고 있어 한국 측이 당연히 성의를 갖고 협의에 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존 주장을 똑같이 반복했다.

그는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관련 기업과 긴밀히 연대하며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취재 보조 : 데라사키 유카 통신원)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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