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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치즈 등 일반식품에도 DHA 등 '기능 성분 표시' 가능

송고시간2019-04-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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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백화점 신고의무 폐지…건강기능식품 판매 늘어날 듯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연말부터 과자나 치즈 등 일반 식품에도 기능 성분 표시가 가능해진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 부과되는 신고의무 폐지도 추진돼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를 허용할 것"이라며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신규 기능성 원료 인정기준을 명확화해 신제품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이 건강기능식품·신산업 등의 분야에서 지속해서 제기되는 규제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규제혁신과제 31건을 발굴해 연내 국회 입법이나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 고시나 지침, 유권해석 등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고시 제정을 통해 연말부터 기능성 원료가 포함된 녹차나 과자, 치즈 등 일반 식품에도 기능 성분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건강기능식품에 한해 기능성분 표시가 허용되고, 일반식품은 금지돼 표시가 금지돼있다.

일반식품에도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기능이나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표시가 허용되면 소비자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기능이 차별화된 다양한 상품 생산과 부가가치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9월부터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범위를 알파GPC나 에키네시아 등 해외에서 식이보충제로 인정하고 있는 동식물성 추출물 등 일부 의약품원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5월부터는 관련 고시 개정으로 기능성 인정을 위한 인체 적용시험 대상자도 약물을 복용 않는 초기질병 상태 피험자로 확대한다.

경제활력회의서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경제활력회의서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홍남기 부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4.17 kimsdoo@yna.co.kr

정부는 또 연내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을 추진해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사업자의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대형마트 등 사업자에 한해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자유로운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1천289억 달러로 연평균 7.3%씩 성장하고 있고, 2020년에는 1천55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미국이 33.9%인 437억 달러로 가장 크고, 중국(188억 달러, 14.6%), 일본(110억 달러, 8.6%) 등이 뒤를 잇는다. 우리나라는 23억 달러로 1.78% 수준이지만, 연평균 8.4% 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의약품과 유사한 높은 수준의 규제로 연관산업 성장이 저해되고 있어 규제혁신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밖에 10월부터 신산업 육성을 위해 소방용품으로 인정되는 IoT(사물인터넷) 기반 융합기술 제품의 범위를 현행 수신기, 중계기, 발신기, 감지기에서 음향장치나 시각경보기, 속보기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말부터는 가스나 화재 등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비디오도어폰, 월패드 등 홈넷 제품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홈넷 제품 등 간이형 수신기를 승인 대상 품목인 수신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9월부터 제과점 영업자가 만든 빵을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연말부터는 임신테스트기와 동일하게 배란테스트기 등도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면제해 편의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은 뷔페 형태로 운영되는 일반음식점에서만 제과점 빵의 손님 제공이 가능하다. 또 편의점에서 배란테스트기를 판매하려면 의료기기 판매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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