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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단 해외일정 중 대마 흡연…국내 유명 무용수 벌금형

송고시간2019-04-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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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국내 유명 무용수가 해외일정 중 대마를 두 차례 흡연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내 모 발레단 수석무용수 A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콜롬비아 보고타의 발레단 임시 숙소에서 외국인 무용수 등 동료들과 함께 두 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A씨가 대마를 두 차례 흡연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과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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